배출권거래제의 시장안정화방안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A Legal and Political Study on Market Stabilization in Emissions Tra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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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파리협정의 채택으로 신기후체제가 가능해졌다. 이는 배출권거래제의 확대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시행 1년이 지난 한국의 배출권거래시장의 안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배출권거래제 관련 논의는 주로 초기할당방식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장안정화방안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에서의 관련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시장안정화방안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배출권거래시장은 거래대상인 배출권의 규모, 배출권의 시장가격, 시장참가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가격변동성과 시장의 활성화를 포함한 안정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배출권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초기할당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이월 및 차입ㆍ상쇄ㆍ유보분 등의 제도를 통하여 그 정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것인데, 환경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 배출권의 시장가격은 최고가격설정, 최저가격설정, 가격의 상하한선 설정 등의 제도를 통하여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자칫 배출권거래시장이 그 환경적 기능을 도외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일정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 시장참가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배출권거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참가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시장을 투기의 장으로 변질시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역시 일정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배출권의 규모와 관련한 제도와 시장참가자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배출권거래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출권의 가격에 대한 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아니하다. 배출권의 규모와 관련하여 계획기간 간 이월은 금지 혹은 제한을 하고, 시장안정화용 유보분은 없애거나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향후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시장참가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각 제도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다시 발표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
Publisher
한국환경법학회
Issue Date
2016-04
Language
Korean
Citation

환경법연구, v.38, no.1, pp.279 - 304

ISSN
1225-116X
URI
http://hdl.handle.net/10203/275882
Appears in Collection
HSS-Journal Papers(저널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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