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적 캐릭터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연구(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visual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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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조원희-
dc.contributor.advisorCho, Won-Hee-
dc.contributor.advisor박성필-
dc.contributor.advisorPark, Sung Pil-
dc.contributor.author오병희-
dc.date.accessioned2023-06-26T19:32:17Z-
dc.date.available2023-06-26T19:32:17Z-
dc.date.issued2022-
dc.identifier.uri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1008440&flag=dissertationen_US
dc.identifier.urihttp://hdl.handle.net/10203/309681-
dc.description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22.8,[ii, 85 p. :]-
dc.description.abstract캐릭터 중에서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시각적 캐릭터는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저작물성이 인정되고 있다. 시각적 캐릭터가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요건 중 주로 ‘복제가능성’이라는 문언을 중시하여 응용미술저작물성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컴퓨터 그래픽 등의 디지털기술 발달에 따라 기존의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보호영역에 걸치는 새로운 지적 창작물들이 다수 출현하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저작물의 요건이나 기존의 경계획정원리 등으로만 대처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응용미술저작물의 적용범위를 좁히는 등의 방안보다는 새로운 경계획정 및 경로 설정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화면・화상디자인과 같은 디지털 이미지 형태의 시각적 캐릭터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시각적 캐릭터와 중첩적인 보호영역이 큰 화면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저작권은 보충적인 성격으로 자리매김하고, 반면에 화상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권으로서의 보호범위가 좁으므로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디자인보호법 이외에도 상표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가능한 점과 보충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도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과학기술원-
dc.subject시각적 캐릭터▼a저작권▼a응용미술저작물▼a분리가능성▼a기능성원리▼a화상디자인-
dc.subjectVisual character▼aCopyright▼aUseful works of art▼aSeparability▼aFunctionality doctrine▼aComputer generated graphic design-
dc.title시각적 캐릭터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visual character-
dc.typeThesis(Master)-
dc.identifier.CNRN325007-
dc.description.department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Oh, Byung-H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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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S-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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