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적 임의규정(Penalty Default Rule)으로서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 제 25조 및 제 74조 -법경제학의 계약 이론 관점에서Articles 25 and 74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as a Penalty Default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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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국제물품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에 계약 이론을 적용하여 CISG제 25조 및 제 74조가 제재적 임의규정 (Penalty Default Rule)임을 주장한다. 불완전 계약 이론 하, 계약 쌍방 당사자들은 불완전한 정보 및 미래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완전한 계약서(Perfect complete contract)가 아닌 불완전한 계약서(Imperfect and Incomplete Contract)만을 양산하게 된다. 이러한 불완전한 계약서를 근거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법원 및 중재재판부는 임의 규정(Default rule)을 통해 불완전한 계약 조항들의 의미를 추정한다. 예를 들어, 재판부는 계약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서 각 계약 당사자들이 원했던 것을 (Would have wanted approach) 추정하는 임의규정을 사용하여 불완전한 조항을 해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또다른 임의규정인 제재적 임의 규정(Penalty Default Rule)이란 법원이 불완전한 조항의 해석함에 있어 계약 당시에 계약 당사자들로 하여금 불완전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미국 통일상법전(UCC)의 경우, 매수자가 매수하고자 하는 물품량(Quantity of goods)을 계약서에 적시하지 못하면 동 계약서를 무효화 하는 UCC 내 조항을 통하여 물품량에 합의를 하지 못한 매수자 및 매도자로 하여금 계약 시 물품량을 기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즉, 물품량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가 무효화되는 점을 이용하여 매도자와 매수자로 하여금 보다 충실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본고는 CISG 제 25조 및 제 74조가 제재적 임의규정임을 주장한다. 즉, 동 조항들은 계약 쌍방 당사자들이 ‘본질적 위반 (Fundamental breach)’ 및 ‘제 74조의 ‘결과적 손해 (Consequential Damage)’ 의 범주 및 기준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본질적 위반’ 혹은 ‘결과적 손해’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을 통하여 계약 당사자들로 하여금 동 개념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Publisher
부설법학연구소
Issue Date
2021-09
Language
Korean
Citation

법학연구, v.66, pp.491 - 510

ISSN
1598-8937
URI
http://hdl.handle.net/10203/305019
Appears in Collection
RIMS Journal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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