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거래법 및 국제사법 관점에서 바라본 미국 경제제재가 국제거래계약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 of US sanctions on International Business Contracts– A perspective from the field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and Private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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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은 주요 외교정책 수단 중 하나로 경제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 확산 억제, 테러활동 근절, 인권 개선 등 다양한 사유로 제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 경제제재는 비미국인이 미국 관할이 아닌 곳에서 행한 행위도 금지하는 소위 2차 제재(Secondary boycott)도 규정하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 누구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재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미국내 자산이 동결될 수 있고 민사 제재금을 부담하게 되며 나아가 미국내 사업기회를 상실할 위험을 부담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거래계약의 당사자들은 미국 경제제재를 따라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압박을 받게 되는데, 제재를 따르자니 기존 계약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미국 경제제재 준수를 사유로 기존 계약에 대한 위반이 문제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영국 법원과 같이 미국 경제제재를 새롭게 도입된 강행법규로 보아 계약위반이 부인된 사례와 프랑스 상사법원과 같이 미국 경제제재의 규범성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법정지의 국제 공공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에 계약 위반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하면, 결국 미국 경제제재가 국제거래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으로 준거법 및 법정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거래계약의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고 법정지가 대한민국일 경우에, 당사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변경의 원칙 또는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이론을 활용하거나 또는 미국 경제제재를 관습국제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보아 국내법으로 편입된다는 논리로 계약관계으로부터의 이탈을 정당화하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 구성은 미증유의 사례로 대한민국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현재로서 국제거래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에 미국 경제제재 조치(또는 EU, UN의 경제제재 조치 포함)가 도입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러한 경우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거나 계약으로부터의 이탈을 허락하는 조항을 삽입해 두는 것이 계약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Publisher
연세법학회
Issue Date
2022-07
Language
Korean
Citation

연세법학, no.39, pp.273 - 298

ISSN
1226-8887
URI
http://hdl.handle.net/10203/305014
Appears in Collection
RIMS Journal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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