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필요성에 대한 법적검토Legal assessment of the need for revision of the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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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상용화는 이미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구글의 자매회사인 웨이모는 이미 Waymo One 이라는 이름의 상용서비스를 출시하였고, 완성차 업체들도 속속 Lev. 3.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을 출시하기 시작하였다. 기술개발에 발 맞추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도로교통에 관한 양대 국제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바 협약과 비엔나협약이 개정되었거나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국들은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 각국의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와 윤리기준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우리나라도 2015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자율주행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2019년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을 제정하여 2020년 5월부터는 비록 제한된 지역이지만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18년 11월 법무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국토부, 방통위, 금융위, 경찰청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자율주행자동차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총 30대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다시 15개의 단기추진과제, 10개의 중기과제, 5개의 장기과제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더하여 실제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서 입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는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비단 자동차제조분야 뿐만 아니라 IT, 정보통신, 인공지능, 빅데이터, 교통인프라 등 여러 가지 산업분야를 망라하는 융합기술적 특징이 있어 연관 산업의 법률 전반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그 동안 자율주행차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나 입법적 노력을 통해 확인된 법적인 문제 이외에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중에 더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의 일반적인 개념과 요건, 분류방법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유럽특허청에 등록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특허 출원현황, 최신 언론보도 등을 참조하여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발전 방향을 탐구하였다.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가 불러올 사회변화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와 주요 선진국들의 입법적 준비상황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까운 미래에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용화 모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승차공유 또는 호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운송플랫폼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자본력을 갖추지 못한 스타트업들은 물론이고 대기업조차 사업에 참여하는데 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가명정보와 가명처리라는 개념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새롭게 규정되고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를 엄격히 구별하게 되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에 발 맞추어 자율주행차법의 관련 특례 규정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
Advisors
최동진Choi, Dong Jin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21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21.2,[ii, 48 p. :]

Keywords

자율주행차▼a상용화▼a자율주행차법▼a여객운수사업법▼a개인정보보호법▼a개인정보▼a가명정보▼a익명정보▼a4차산업혁명; Autonomous vehicles▼aCommercialization▼aAutonomous Vehicles Act▼a, Passenger Vehicle Act▼a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aPersonal Information▼aPseudonymized information▼aAnonymous information▼aFourth industirial revolution

URI
http://hdl.handle.net/10203/296243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948391&flag=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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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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