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담보화의 현행법상 제약 및 활성화 방안 연구Limitations of Current Korean Law on Collateralization of Securitiesand Suggested Ways to Facilitate the Collate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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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증권의 담보화 방법으로서 레포, 질권, 양도담보, 소비대차의 방식 등에 관하여 각각 기본개념과 현행 법제상의 일반법리 및 관련 외국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증권담보화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한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질권에서는 담보물의 처분이 불가능하고, 양도담보에서는 담보물의 처분에 제약 요인이 있다. 이 때문에 헤지펀드 및 프라임 브로커가 행하는 대차거래 등 각종 담보거래에서 담보물의 재활용(rehypothecation)이 어렵고, 이러한 외국과의 담보법제 차이로 인하여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거래 참가에 불편을 느껴 국내 거래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담보물의 재활용(rehypothecation)을 가능하게 하는 법리구성은 담보권설정자가 담보권자에게 담보물을 레포하거나, 신탁적소유권이전설에 의할 때 양도담보하거나, 소비대차를 하는 방법이 있다. 레포와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 레포매수자 및 소비대차의 차주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증권의 담보물 재활용(rehypothecation)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레포매수자 및 소비대차의 차주의 파산시 레포매도자 및 대주가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국제적으로 소유권 이전형(title transfer) 담보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소유권 이전형 담보의 유형에 해당되는 양도담보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증권에 관한 담보거래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양도담보에 의한 증권의 담보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탁제도상 양도담보를 공시할 수 있는 계좌관리방식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현행 레포매수증권계정과 같이 별도의 양도담보증권계정을 만드는 방안이 있다. 둘째, 양도담보권자의 일반계좌에 대체기재를 하되 증권발행 회사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설정자를 주주로 통지하여 양도담보를 공시하는 방안이 있다. 법인세법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채권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과세하고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레포와 대차의 경우에는 적용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자의 상장증권 장외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레포와 대차의 경우에는 적용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증권의 담보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이러한 적용제외에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Publisher
한국증권법학회
Issue Date
2015-08
Language
Korean
Citation

증권법연구, v.16, no.2, pp.53 - 90

ISSN
1598-0448
DOI
10.17785/kjsl.2015.16.2.53
URI
http://hdl.handle.net/10203/287612
Appears in Collection
RIMS Journal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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