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규제개선 방안 - 민법상 물건, 금전,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여부 검토Legal Characteristic of Cryptocurrency and Regulation Improvement Sug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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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물건인지, 금전인지, 증권인지 분석한 논문이다. 그리고 정부 관계기관의 암호화폐에 대한 방침 및 최근 암호화폐 관련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해 보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률안에서 암호화폐의 정의 조항을 비교해 보았다.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다. 암호화폐는 관리가능성과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98조의 물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동산이 아니므로, 민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동산이다. 암호화폐는 한국은행법상의 법정화폐는 아니다. 암호화폐는 재화 교환의 매개물에는 해당하나 가치를 측정하는 일반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법상 금전이라고 할 수 없다.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판례에는 경제적 가치가 없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하여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를 “가짜 가상화폐”라고 표현한 것이 다수 있다. 가짜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망하여 판매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짜 가상화폐를 판매하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경우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화하되, 국내 ICO는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투명화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암호화폐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암호화폐의 개념정의로는, ①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사용, ②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활용, ③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제외의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할 것이다.
Publisher
한국금융법학회
Issue Date
2019-04
Language
Korean
Citation

금융법연구, v.16, no.1, pp.147 - 199

ISSN
1738-3706
DOI
10.15692/KJFL.16.1.5
URI
http://hdl.handle.net/10203/287609
Appears in Collection
RIMS Journal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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