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에서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와 미국의 실무를 중심으로Study on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civil procedure : focusing on the practic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 Hit : 319
  • Download : 0
공개재판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기본원칙 중 하나이다. 공개된 법정에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자료가 공개된 재판에서 현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송자료에 비밀성을 요건으로 하는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소송자료 또한 공개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제 된다. 왜냐하면 영업비밀이 공개재판을 통해 일반에 공개될 경우 그 비밀성이 상실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영업비밀 보유자는 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꺼리게 되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자신의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이렇듯 공개재판의 원칙과 영업비밀의 비밀성 보장이라는 두 가치는 재판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충돌되기 마련이고,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가치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민사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의 비밀성이 상실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은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두 나라의 법원 또한 비교형량을 통해 재판에 대한 접근권 보장과 영업비밀 보호라는 두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나라의 관련 제도와 법원의 태도를 '영업비밀의 특정'의 측면,'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증거조사의 제한'의 측면, '소송기록과 절차의 공개 제한'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민사소송절차에서 침해 대상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미국 실무에서 자주 이용되는 것이 보호 명령과 봉인 조치이다. 두 제도의 내용과 미국 법원의 태도에 대해 연방 실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로는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또는 확정판결서의 열람 제한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해 보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필자의 의견도 제시해 보았다.
Advisors
이은경Lee, Eun kyeong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20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20.2,[xi, 47 p. :]

Keywords

영업비밀▼a보호명령▼a봉인조치▼a비밀유지명령▼a정당한 이유; Trade secret▼aProtective order▼aSealing order▼aConfidentiality order▼aGood cause

URI
http://hdl.handle.net/10203/284022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910816&flag=dissertation
Appears in Collection
IP-Theses_Master(석사논문)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qr_code

  • mendeley

    citeulike


rss_1.0 rss_2.0 atom_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