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진보성 판단 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 특허법원 2016. 1. 21 선고 2014허4913 판결을 중심으로(A) study on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RES) standards to determine non-obviousness in Korea : focusing on case No. 2014HUR4913 of the patent cou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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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국 및 EP를 포함한 많은 국가의 특허청과 법원은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특허법원 2016. 1. 21. 선고 2014허4913 판결에서는 암 치료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으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이 제시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을 우리나라 진보성 판단 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1) 대상판결에 제시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 검토 2) 우리나라와 미국에서의 진보성 판단방법에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 확인 3) 상기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의 실질적 의미 확인 4) 우리나라에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검토 연구결과,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의 실질적 의미는 사후적 고찰을 막기 위하여, 진보성 판단 시 결합의 곤란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질적 의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미 사후적 고찰을 막기 위한 결합의 곤란성 관점에서 진보성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의 도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Advisors
조원희Cho, Won-Hee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18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18.2,[iv, 79 p. :]

Keywords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a진보성▼a결합발명▼a사후적 고찰▼a결합의 곤란성;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aNon-obviousness▼aCombination Invention▼aHindsight▼aDifficulty of Combination

URI
http://hdl.handle.net/10203/267254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734137&flag=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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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S-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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