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저작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추급권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Study on introduction of resale right for welfare of author of original work of graphic or plastic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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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음악,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들은 저작물에 대한 대량 복제와 배포를 통해 저작물이 내재한 가치를 확산시키고 비교적 용이하게 저작물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복제를 통한 저작물 가치의 확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미술저작물의 저작자들은 다른 저작자들과 비교했을 때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추급권에 대한 역사적, 법리적 분석을 요약하고, 추급권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각국 미술시장의 상황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국내 미술저작자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과 국내 미술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추급권 도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저작권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관, 변호사, 전문중개인, 미술작가, 일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추급권 제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Advisors
이광형researcherLee, Kwang Hyungresearcher박성필researcherPark, Sung Pilresearcher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18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18.2,[iv, 43 p. :]

Keywords

추급권▼a예술가 재판매권▼a저작권▼a미술저작자▼a미술저작자의 복지▼a미술시장; Resale right▼aDroit de Suite▼aCopyright▼aAuthor▼aWelfare of Author▼aArt market

URI
http://hdl.handle.net/10203/267241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734133&flag=dissertation
Appears in Collection
GFS-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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