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명은 GPS를 이용한 휴대폰의 공간 알림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현재 시간 단위로만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휴대폰의 알림시스템에 공간상의 지리적 정보를 이용하여 공간 단위 알림기능을 추가하는 이동통신 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것이다.현재 휴대폰의 알림 시스템은 시간단위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이러한 시간단위의 알림 시스템에 공간단위의 알림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이 이 발명의 주요 내용이다.위성항법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지도상의 어느 곳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어떠한 특정한 지점에 대해 공간 알림을 입력하면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그 지점에 가까이 도달했을 때, 알람 발생이나 진동과 같이 휴대폰이 스스로 작동된다.GPS, 위치정보, 목적지정보, 알림거리,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