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감사인이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을 표명할 때, 법무자문위원에 관한 경영진의 구성을 고려하는지를 살핀다. 경영진 내 법무자문위원은 최고경영자를 감시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부터 감사인은 법무자문위원을 경영진에 포함하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회사들에 비해서 재무적 곤란으로부터 더 벗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무자문위원을 경영진에 포함하는 기업들이 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을 덜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미국상장 기업 중 재무적 곤란을 겪은 기업을 고려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경영진에 법무자문위원이 포함되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서 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을 덜 받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법무자문위원과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의 음의 관계가 계속기업을 퇴출기업으로 분류하는 제 1종 오류를 감소시키지만, 퇴출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분류하는 제 2종 오류를 증가시키지는 않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감사수임료와 감사지연을 통한 추가분석 결과, 법무자문위원을 기업의 경영진에 포함하는 것이 더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감사보고서의 시의적절성과 양의 관계가 존재함을 밝혔다. 이는 법무자문위원이 감사업무측면에서 효율적인 내부 감시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