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상품 관련 법령과 단속 시스템 및 사적구제에 관한 연구A study on law and system and self-private anti-counterfeit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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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위조 상품의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법령상에 미비점은 없는지 그리고 정부산하기관의 주도로 진행되어오고 있는 위조 상품 관련 단속 시스템에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또한 상품의 권리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보조수단은 없는지, 이것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의 위조 상품의 저지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의 전략에 대하여 고민해보았다. 연구의 방법은 는 주로 위조 상품 관련 법조항으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관세법에 대한 해석과 현재 시스템에 대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법과 판례, 관련 논문과 기사, 통계자료가 근거로 활용 되었다. 법령과 단속시스템에 의한 구제방식을 공적구제라고 칭하고, 상표 권리자가 취할수 있는 보조수단에 의한 구제방식을 사적구제라 칭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공적구제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첫째는, 위조 상품에 관한 처벌의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상표권을 가진 제품은 상표법에 의해 위반자를 처벌을 하고 미 등록된 상표의 침해 시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처벌기준을 따르는데 두 법 간의 처벌 형량의 차이가 존재한다. 즉, 같은 위조 상품에 관한 위조행위에 대한 형량기준이 다르다. 이를 동등한 수준으로 보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정부산하 기관이나 경찰의 위조 상품에 대한 단속 시 등록된 상표는 단속 현장에서 상품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지만, 미등록 상표에 경우에는 몰수규정을 없음을 지적하였다. 세 번째는 현재 법령상의 모호한 규정으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충돌이 벌어지는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 단속시스템에서 개선이 되어야할 부분은 병행수입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병행수입 제도가 위조 상품의 하나의 유통의 통로가 되고 있어 이를 이용한 교묘한 위조 상품의 국내 유입이 벌어지고 있다. 사적구제 방안으로는 위조방지 기술의 채용을 들 수 있다. 구체적인 위조방지기술의 적용한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진정상품에 대한 보호수단으로서의 가능성과 그것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상표권자는 우선 상표의 등록과 관세청에 신고를 통해 적극적인 상표의 권리화를 해야 하고 시장에서의 위조 상품에 대한 감시를 통해 적극적인 보호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서 논의한 공적구제 수단과 사적구제 수단의 적절한 적용을 통해 상표권자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적 구제안은 단속일변도의 규제정책, 즉 공적 구제안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공적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소비자들의 정품 사용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Advisors
정승복Jung, Sung-Bok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13
Identifier
515196/325007  / 020113996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13.2, [ vi, 59 p. ]

Keywords

상표법; 위조방지; 법; trademark; anticounterfeit; law; 단속 시스템; system

URI
http://hdl.handle.net/10203/181291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515196&flag=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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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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