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중 진보성 판단에 대한 연구A study on inventive step judgment in patent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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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최근 특허분쟁 중 관련 특허의 무효율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특허분쟁에서의 높은 특허무효율의 원인을 진보성 판단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특허분쟁에 관한 제도 운영과 관련된 진보성 판단에 대한 제언을 하기 위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이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적 고찰 및 설문 조사이다. 문헌적 고찰에서는 국내 특허분쟁에서의 권리 보호 및 진보성 판단의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및 일본의 진보성 판단 법리를 조사하며, 진보성 판단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상의 기술자, 사후적 고찰, 이차적 고려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설문조사는 현재 특허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전문가들(변리사, 변호사 100명 내외)을 대상으로 하여, 특허분쟁에서의 진보성 판단에 대한 의견들을 취합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현재의 특허 분쟁에서의 높은 권리 무효율을 낮추고, 권리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전환과 무효율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방법으로는, 특허분쟁시 개개의 사건에서 통상의 기술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여 그 기술 수준을 확정하고, 사후적 고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고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 설명의무를 강제하고 미국의 TSM 테스트 유사의 구체적이고 정형적인 판단 툴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허분쟁에서의 진보성 판단시 이차적 고려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려는 법원의 실천이 필요하다.
Advisors
이은경Lee, Eun-Kyeong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13
Identifier
515199/325007  / 0201141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13.2, [ iv, 67 p. ]

Keywords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 사후적 고찰; inventive step; ordinary skilled person; hindsight; secondary considerations; 이차적 고려사항

URI
http://hdl.handle.net/10203/181287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515199&flag=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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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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