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선행판매 행위에 따른 특허 신규성 상실여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Comparative study on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due to the pre-fil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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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들은 자신들의 발명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상업적 행위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며, 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특허 출원 보다 앞서 상업적 판매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한편, 선행기술로서의 “판매” 행위를 판단 하기 위한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 “판매” 행위를 선행기술의 하나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유럽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판매” 행위를 포함한 선행기술의 기준을 특허 출원일 전, 대중에의 공개 또는 공연실시 된 발명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허 출원 이전에 공개된 발명에 대한 구제수단 및 비밀판매 행위에 따른 판단 기준 또한 국가별로 상이한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다. -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 1년, 유럽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 -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이 국가별로 상이한 선행 판매행위의 판단 기준 및 구제 수단을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고찰해 보고, 선행 판매 행위에 따른 특허권 확보를 위해 출원인이 취해야 할 출원 전략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Advisors
김정중Kim, JeongJoong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21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21.2,[iv, 70 p. :]

Keywords

신규성▼a선행 판매 행위▼a공지▼a공연실시▼a발명의 완성▼a신규성 예외; Novelty▼aOn Sale bar▼aPublic Knowledge▼aPublic use▼aReady to Patent▼aGrace Period

URI
http://hdl.handle.net/10203/296233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948395&flag=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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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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