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이 발명의 완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을 중심으로Study on how predicting a feasibility of technical effects is correlated to the completion of invention : based on the judgement, 2017Hu523, made from the supreme court on 17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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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법은 제29조 제1항 본문으로 발명이 완성되지 않은 것, 즉 미완성 발명을 판단한다. 미완성 발명은 발명 시점에 발명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뜻하며 출원대상 발명의 거절이유인 동시에 등록특허의 무효사유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발명의 완성 여부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해당 조항의 적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1993년에 제시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완성된 발명은 기술적 효과의 달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2019년 대법원은 기술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면 발명은 완성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판단 기준을 변경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판단 기준의 변화에 어떠한 근거와 취지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효과의 예측이 어려운 화학 분야에 적용될 추가 검토 기준을 제안함으로써 심사 및 심판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새롭게 정의된 발명의 완성에 대한 개념이 기존 미완성 발명과 실시가능 요건의 중첩되는 법리를 구분할 수 있는 시사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Advisors
김정중Kim, Jeong Joong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20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20.2,[iv, 50 p. :]

Keywords

완성▼a미완성▼a기술적 효과▼a달성가능성▼a예상▼a대법원▼a판례▼a기재불비; completion▼aincompletion▼atechnical effects▼afeasibility▼apredicting▼asupreme court▼aenabelment

URI
http://hdl.handle.net/10203/284026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910821&flag=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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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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