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기소매사업자에 대한 법적과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Legal Issues on Power Retailers to Promote New and Renewable Energy - Focused on the case in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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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현정ko
dc.contributor.author김하나ko
dc.date.accessioned2020-08-19T07:55:34Z-
dc.date.available2020-08-19T07:55:34Z-
dc.date.created2020-08-19-
dc.date.issued2017-02-
dc.identifier.citation환경법과 정책, v.18, pp.123 - 149-
dc.identifier.issn1976-3743-
dc.identifier.urihttp://hdl.handle.net/10203/275880-
dc.description.abstract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정이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는 UN기후변화사무국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결정기여(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특히 파리협정의 내용에는 교토의정서상 규정된 범위인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을 포괄하고 있어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 경제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구체적인 수치로는 국내시장 25.7%, 해외 탄소시장 11.3%를 포함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사실상 전력소매시장이 일부 개방되어 일반인이 스스로 생산한 전기를 일정지역 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은 생산한 전력은 한국전력이나 전력거래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적은 자원을 판매하는 데에도 전력거래소의 회원가입, 한국전력과의 계약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어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를 위해 전력거래지침과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사업자 및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에너지 신기술을 이용한 충전사업도 전기판매사업에 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력소매시장을 개방해 일정 구역의 소규모 분산전원을 자금력을 가진 소수의 사업자가 독점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어 전기요금의 무분별한 인상과 공급계약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운영자와의 신축주택에 따른 일조방해로 발전량 손실과 관련해 손해배상결정도 있어 향후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생산자가 증가할 경우 이에 따른 분쟁도 증가될 우려가 있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소매전력시장을 전면 개방한 일본의 전력시스템 개혁의 개요 및 계약유형 등을 살펴본 후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소규모 전기사업자를 일반인이 선택해 공급계약을 체결과 관련된 법적과제를 검토한다.-
dc.languageKorean-
dc.publisher비교법학연구소-
dc.title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기소매사업자에 대한 법적과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Legal Issues on Power Retailers to Promote New and Renewable Energy - Focused on the case in Japan --
dc.typeArticle-
dc.type.rimsART-
dc.citation.volume18-
dc.citation.beginningpage123-
dc.citation.endingpage149-
dc.citation.publicationname환경법과 정책-
dc.identifier.doi10.18215/envlp.18..201702.123-
dc.identifier.kciidART002203659-
dc.contributor.localauthor김하나-
dc.contributor.nonIdAuthor이현정-
dc.description.isOpenAccessY-
dc.subject.keywordAuthor재생가능에너지, 전력시장규제완화, 전력소매시장, 전력법무, 프로슈머-
dc.subject.keywordAuthorRetail electricity market, Electricity market deregulation, Electricity judicial affairs, Prosumer, Renewable energy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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