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명은 영상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핑거프린팅 기법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핑거프린팅은 사용자마다 고유한 코드가 삽입된 영상을 판매하고, 추후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 시, 영상에 삽입되어 있는 코드를 추출하여 진위 여부를 가리는 기술이다. 본 발명에서는 GD-PBIBD를 이용한 핑거프린트 코드는 사용자를 고유하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평균화 공격에도 강인한 특징을 갖는 발명을 제시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기존의 핑거프린트 코드보다 효율성이 높고, 코드 삽입에 따른 영상의 화질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또한 적은 수의 패턴을 삽입하므로 추출 시에도 추출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 핑거프린트, GD-PBIBD, 디지털이미지 핑거프린팅, 평균화 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