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특허 제도에 관한 연구A study of co-ownership of patent : focusing on the judgment, 2013Da41578 on august 20, 2014 from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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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2014. 8. 20. 선.고.한. 2013다.41578 판.결에서공유자일방이다른공유자동의없이도특허권전체를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하는 대금분할 청구를 인정하였다. 현행 특허법은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특허권에 실시권을 설정할 수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시능력이 없는 공유자(대학 등)가실시 능력 있는 공유자(기업등)와 특허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실시 능력이 없는 공유자(대학등)는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하므로 실시능력이 있는 공유자(기업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공유지분을 이용(지분양도 및 실시권 설정)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시 능력이 있는 공유자(기업 등)의 입장에서는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 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실시능력이 없는 공유자(대학 등)의 지분 양도 및 실시권 설정을 위한 동의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실시 능력이 없는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게 된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특허 지분을 상속인이 상속받았지만1) 상속인은 실시능력이 없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 지분으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상속인이 법원에 특허권의 대금 분할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특허법상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대금 분할을 인정하여 특허권 전체를 경매에부쳐 돈으로 환가한 후 그 돈을 공유자들의 지분에 따라 배당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처럼 민법상 대금분할이 인정 되어 경매로 특허권이 제3자에게 낙찰되면 지분 처분을 원치 않는 타공유자의 지분도 강제로 처분되고 지분을 상실한 타공유자는 실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상판결에서 대금분할 청구를 인정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남는다. 또한 분할방법에는 대금분할 이외에 타공유자의 지분까지 처분하지 않는 가격배상, 보상분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금분할을 인정한 것이 공유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이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서 민법 등 다른 법률의 재산권과 비교하고, 특허 실무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통해 공유 특허권와 관련된 기업이나 대학 등의 입장을 확인하며, 공유 특허권의 특수성 및 공유 특허권에 대한 분할청구 인정 여부에 대한 외국 입법례 및 판례 등 대해서 검토하고 최근 공유 특허권에 대한 분할청구에 인정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및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여야 한다. 현 공유 특허권의 문제점과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미 및 문제점을 확인한 후 현 공유특허제도 개정 방안을 제안한다.
Advisors
박성필Park, Sung Pil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16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16.2 ,[[iv], 58 p. :]

Keywords

공유 특허권; 지분양도; 분할청구; 실시권 설정; 타공유의 동의; payment partition of patent; price reparation; transfer of patent share; use of patent

URI
http://hdl.handle.net/10203/221990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649729&flag=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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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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