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구범위 해석 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참작 정도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degree of considering detailed explanation of the inven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atent claims
특허청구범위 해석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기 위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어도 하나를 기재해야 한다(특허법제42조제4항). 우리 특허법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제42조 제3항 제1호)과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제42조 제4항 제1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할 수 있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서 특허청구범위이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대법원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참작의 원칙에 대한 경향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였고,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참작의 정도를 조사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논문은 특허청구범위 해석 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해야 하는지 및 어느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