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위한 조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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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세기 최후의 혁명에 비유되는 인터넷의 폭발적인 발전과 전자상거래의 태동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혁신이다. 전자상거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상거래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비용의 절감과 구매의 편리성과 같은 막대한 편익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 민간기업의 활동은 활발한 반면 정부는 고유 기능을 잃고 있다. 인터넷은 지금까지 정부의 배타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국경을 깨트려 가상공간에서 국경을 넘나드는데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인터넷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는 정부의 기존 조세체계와 과세 방식에 전면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 상거래와 전자상거래에서 세금의 차등을 두지 않는 조세의 중립성 원칙에 따라 전자상거래에서 납세를 효율화하고 탈세를 방지하여 세수의 확보를 위한 전자상거래 조세 모델을 제안하였다.
Issue Date
1997
Language
KOR
Citation

1997년도 정보통신정책학회 정기학술대회, pp.61 - 84

URI
http://hdl.handle.net/10203/124995
Appears in Collection
MT-Conference Papers(학술회의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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