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미국, 영국, 호주의 절차 비교법적 연구 - 도산실무가 및 기업개선계획 공고 제도 도입 제안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with the procedures of the United States, the UK and Australia - Suggestion to Introduce Insolvency Practitioner and Publicity of the Corporate Improvement Pl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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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상 관리절차와 미국, 영국, 호주의 구조조정절차를 비교 분석하였다. 기촉법상 관리절차는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조기 구조조정절차로서 독자적인 존재의미가 있다. 기촉법상 관리절차는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에 비해서 채권자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으며, 기업개선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의 사전 인가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존재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행 기촉법상 관리절차에는 법원의 사전인가도 없고 제3자 전문가의 감독도 없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와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이 공시되지 않아서 관리대상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만 비공개적으로 폐쇄적으로 기촉법상 관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기촉법상 관리절차에도 영국의 도산실무가(insolvency practitioner)와 같은 제3자 전문가가 절차를 진행 또는 감독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영국의 CVA 절차와 호주의 자발적 관리(voluntary administration) 및 DOCA 절차에서는 계획안에 대하여는 법원이 사후 사법심사만 할 수 있지만, 법정 자격을 갖춘 도산실무가(insolvency practitioner)가 절차를 주관한다. 또한 영국의 SoA 절차, 구조조정계획(restructuring plan) 절차, CVA 절차, 호주의 SoA 절차, DOCA 절차를 참고하여, 기촉법상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의 중요사항을 법원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Publisher
한국비교사법학회
Issue Date
2020-08
Language
Korean
Citation

비교사법, v.27, no.3, pp.473 - 537

ISSN
1229-5205
DOI
10.22922/jcpl.27.3.202008.473
URI
http://hdl.handle.net/10203/287604
Appears in Collection
RIMS Journal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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