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문제점과 영국의 정리계획(SoA)식 조별 결의 도입 제안Problems of the Dissenting Creditors’ Rights to Sell Their Receivables to Consenting Creditors in the Procedure under the Korean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and Suggestion to Introduce the Class of Creditors as the Scheme of Arrangement of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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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기업개선계획 의결 절차에서 반대채권자에게 인정하고 있는 채권매수청구권 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찬성채권자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된다. 채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 그 채권의 가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채권매수청구권 제도의 문제점 중에 하나다. 기촉법상 관리절차에서는 독립적인 제3자 도산실무가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고, 기존의 경영진들이 계속 회사 경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영국의 자발적 회사채무조정(CVA) 절차와 호주의 자발적 관리(voluntary administration) 및 회사정리약정(DOCA) 절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영국의 SoA 절차, 구조조정계획(Restructuring Plan) 절차, 호주의 SoA 절차에 보다 가깝다고 생각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에 대하여 법원의 사전 인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대신에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반대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꾀하고 있다. 기촉법상 관리절차의 단점은 법원이 사후 심사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된 이후에 반대채권자 또는 공동관리기업이 법원에 의결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절차적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법원이 기업개선계획 의결을 취소하면, 다시 기업개선계획안을 조율하고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영국의 SoA 절차, 구조조정계획(Restructuring Plan) 절차, 호주의 SoA 절차를 참고하여, 채권자들 및 주주들을 권리관계에 따라 분류하여 각 조별로 의결하도록 하고 조 구성의 공평성에 대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든 종류의 채권자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다수결을 하게 되면, 항상 다수파 채권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정리계획 또는 구조조정계획이 결의될 가능성이 높다. 소수파라서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공통된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을 독립된 조로 분류하여 결의하도록 하면 소수파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Publisher
한국기업법학회
Issue Date
2020-09
Language
Korean
Citation

기업법연구, v.34, no.3, pp.325 - 366

ISSN
1598-3722
URI
http://hdl.handle.net/10203/287602
Appears in Collection
RIMS Journal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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