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정보는 다량으로 수집, 분석되고 규모, 다양성, 속도, 정확성을 중심으로 하여 빅데이터로 가공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빅데이터 시장에 대하여 외국의 경쟁당국 등에서는 빅데이터와 관련한 시장 및 경쟁제한 행위의 판단기준, 개인정보 보호의 관련성 등에 대하여 적절한 해석과 정책적인 해법을 위한 시장조사 또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이미 발간하였고, 일부 국가는 이에 근거하여 이미 적극적인 법 집행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빅데이터와 관련한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떠한 경쟁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진은 국내외 선행 연구 및 외국 집행기관의 집행사례들을 토대로 빅데이터 관련 경쟁법상 쟁점을 파악하고자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국내 빅데이터 시장에서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이에 빅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가들을 대상으로 2차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빅데이터를 자유롭게 수집/거래할 수 있는 법률적, 경제적 여건이 미흡하여 빅데이터 관련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경쟁실태를 논할 만한 환경 자체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설문결과가 나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럼에도 빅데이터와 그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활용도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의 후생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관련 국내 시장을 선행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그 시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쟁제한 내지 불공정한 행위에 관한 적절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