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약관규제 관련 법제 연구Study on Standard Forms Contract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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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86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을 규율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약관을 규율하기 위하여 특별법이 아닌 중국 「계약법」에서 약관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의 경우 약관과 관련된 규정이 3개의 조문을 두고 있기에 중국 내에서도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계약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약관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제1항에서는 계약편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약관의 개념은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점은 없다. 명시·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는 양국이 동일하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은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무효로 보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명시·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계약법 제40조에서는 계약의 내용통제와 관련하여 중국계약법 제52조와 제53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계약의 일반적인 무효사유와 면책조항의 일반적인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식화조항은 무효가 된다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불공정조항에 해당하는 양식화조항의 효력에 관하여도 중국계약법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비판적인 견해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의 입법제도의 미비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중국내에서도 입법적 미비를 인정하여 향후 제정될 민법전에 양식화조항과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과 같은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중국의 약관관련 규정의 정비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이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Publisher
법학연구소
Issue Date
2018-06
Language
Korean
Citation

법학연구, v.21, no.2, pp.155 - 186

ISSN
1229-6910
URI
http://hdl.handle.net/10203/24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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