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미래관리 역량강화 방안 연구 : 미래연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A study on enhancing capabilities for national future management : focused on the revision of the law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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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장기화되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를 비롯해 저출산, 청년실업, 사회갈등 등 국가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선진국 반열에 진입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몰락하는 국가가 될지 기로에 서 있다. 현 세대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세대에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 정책을 펼치는 국가미래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가 국가의 미래관리 차원에서 미래연구의 결과물들을 국가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대한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현재 정부의 각 기관들은 해당분야의 중장기 계획 또는 미래예측과 전략수립을 위한 아이디어를 대부분 외부용역을 통해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래연구 결과물들은 정부의 전략이나 정책에 실제로 반영 $\cdot$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미래연구의 속성과 정부의 행정 방식 사이의 부정합적 관계에서 기인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행정부의 행정 양태를 미래 친화적 행정으로 변화하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에 미래연구가 가지는 ‘융합’적 속성과 미래관리 5단계 이론을 토대로 현행 행정부의 국가정책 및 정책연구와 관련한 행정을 규율하는 법령들을 분석하여, (가칭) $\ulcorner$ 국가미래관리 및 중장기 정책조정에 관한법률 $lrcorner$ 의 제정을 제안하고 주요 내용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는 미래연구의 국가 정책적 수용성 또는 활용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정부가 국가의 미래관리를 위한 행정적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Advisors
이광형researcherLee, Kwang Hyungresearcher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미래전략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17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미래전략대학원프로그램, 2017.2,[iv, 48 p. :]

Keywords

국가 미래관리; 미래연구의 수용성; 국가미래관리 및 중장기 정책조정에 관한 법률(안); 융합; 협업; national future management; policy for nation's future; legislation for the nation's efficient future management; integrated administration; cooperative work

URI
http://hdl.handle.net/10203/242960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675185&flag=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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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S-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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