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정보제공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규제에 관한 문제점A Study on Regulations Agains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With Its Emphasis on Trademark Infringement-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 Hit : 513
  • Download : 0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달 및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개인쇼핑몰, 오픈 마켓, SNS 등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온라인 상표권침해,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반 문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부부처, 상표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적극적인 규제 노력을 펼치고는 있으나 법률, 기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점차 그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온라인 상표권침해정보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처분으로서의 시정요구와 동법 제44조의2에 따른 사적 자치로서의 임시조치를 통하여규제하여 왔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경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법률적·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근본적인 제재가 불가능하고, 아울러 임시조치 역시 법 조항의 모호성 및 세부 대응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의지에 맡길 수밖에 없어 국내에서의 온라인 상표권침해정보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규제’보다는 ‘개념적 규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적극적인 규제가 아닌소극적, 간접적 규제방식에 대부분 의지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본논문에서는 전통적인 상표권침해정보의 규제체계에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규제에 대한유형별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구체적인 규제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한다.
Publishe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ssue Date
2017-03
Language
Korean
Citation

지식재산연구, v.12, no.1, pp.45 - 80

ISSN
1975-5945
URI
http://hdl.handle.net/10203/226029
Appears in Collection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qr_code

  • mendeley

    citeulike


rss_1.0 rss_2.0 atom_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