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소송절차상 보호에 관한 연구A study of trade secret protection in the legal procedure : focusing on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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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98년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변경함으로써 영업 비밀에 대한 보호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한 이래, 끊임없이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제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제도의 발전은 주로 실체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을 뿐 소송법적인 측면에서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발전은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누설되면 영업비밀의 ‘비밀성’이 상실되어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약 79%가 형사사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형사소송 과정에서 또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제를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미국, 일본, 독일 등 국가에서도 영업비밀의 소송절차상 보호 제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법체계와 영업비밀의 보호 체계가 동일한 일본에서는 2004년 민사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와 비공개심리제도를, 2011년 형사소송에서 비공개심리제도 등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한 형사소송 특칙을 도입한 바 있다.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채택하고, 헌법조항이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한 일본에서 비공개심리제도를 도입한 것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영업비밀의 형사소송절차상 보호를 위하여 영업비밀 등록제와 비공개심리제도 등을 제도 개선안으로 제안해보았다. 영업비밀 등록제를 활용하면 수사단계에서 영업비밀이 공개될 우려, 공소사실의 특정 문제, 재판 과정에서의 호칭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영업비밀 등록제의 도입은 입법정책 사안일 뿐, 도입한다고 하여 법체계상 충돌이나 다른 법리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도의 활용성 등을 감안하여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비공개심리 제도를 도입하여 피고인?증인 신문 등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공개될 수밖에 없는 영업비밀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공개심리 제도를 엄격한 요건 하에 도입하는 것은 헌법상 공개주의에 위반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Advisors
박성필Park, Sung pil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16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16.2 ,[iv, 75 p. :]

Keywords

영업비밀 보호; 재판공개의 원칙; 소송과정에서의 영업비밀 누설; 영업비밀등록제; 비공개심리; danger of disclosure through the criminal proceedings; trade secret protection; confidentiality protective order; criminal procedure special provisions; trade secret registration

URI
http://hdl.handle.net/10203/221989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649726&flag=dissertation
Appears in Collection
IP-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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